🎽 7월 1일부터 시작!
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, 이제 소득공제됩니다!
운동도 하고 세금도 줄이고, 이보다 더 좋은 소식 있을까요?
💡 “헬스장 다니면 세금 깎아준다고요?”
맞습니다!
2024년 7월 1일부터 드디어,
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현명한 소비가 가능한 시대!
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,
이 글 하나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🏊 어떤 곳이 대상인가요?
전국 1만7,300여 개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!
어떤 곳이 포함되는지 간단히 볼까요?
✅ 민간 체육시설 (약 16,000여 개)
- 헬스장 (체력단련장업)
- 수영장 (수영장업)
- 종합체육시설업 (헬스+수영 등 여러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)
✅ 공공 체육시설 (약 1,300여 개)
- 시·군·구에서 운영하는 헬스장
- 주민센터, 체육센터 등 공공 수영장
→ 전국 어디든, 위 조건만 맞으면 소득공제 OK!
💳 소득공제,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
이용자라면?
- 신용카드,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세요!
(현금은 소득공제가 어렵습니다.) -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.
→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니 걱정 없어요!
👉 주의사항:
해당 시설이 ‘소득공제 참여 등록’을 마쳐야 적용됩니다.
(운영자가 사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!)
🧑💼 체육시설 사장님, 지금 꼭 하셔야 할 일!
운영자(사장님)는 6월 30일까지 꼭 신청해야 합니다!
신청 방법은?
-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에 접속
- ‘체육시설 소득공제 신청’ 메뉴 클릭
- 기본 정보 입력 & 사업자 등록증 첨부 → 신청 완료!
📞 문의처: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-0700
(전화 문의 시 친절하게 도와줍니다!)
👉 6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7월부터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!
운동하러 오는 고객님들, 소득공제 못 받게 되니 꼭 챙겨주세요.
🧾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?
-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
도서·공연비 등과 마찬가지로,
체육시설 이용 금액의 30%를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!
예) 연간 헬스장 이용료로 100만 원 결제 시 → 3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!
(총 100만 원 사용액 중 30% 해당 금액)
✅ 왜 이 제도가 생겼을까요?
국민들의 운동 참여를 유도하고,
민간 체육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
- 이용자는 운동하면서 세금 혜택까지!
- 사장님은 이용률 증가 + 제도 참여로 신뢰도 상승!
모두가 Win-Win 하는 건강한 정책!
지금 바로 참여하세요!
📌 마지막 정리 요약
시행일 | 2024년 7월 1일 |
대상 시설 | 헬스장, 수영장, 종합 체육시설 (공공+민간 약 17,300곳) |
이용자 혜택 | 카드 결제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동 반영 |
사장님 신청 | 6월 30일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신청 |
고객센터 | 1688-0700 |
💬 마무리 한 마디
“운동하고 건강 챙기고, 세금까지 아껴보세요.”
이제는 헬스장·수영장도 현명한 소비의 시대입니다.
운동을 미루고 있었다면, 이번 기회에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?
혹시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궁금하다면,
사장님께 "소득공제 신청 하셨나요?" 살짝 물어보는 센스도 잊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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